'한글공부 안 한다' 지적장애 딸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6년

입력
2021.02.05 11:02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지적 장애가 있는 딸을 체벌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45)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상해치사죄 등을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4일 오후 3시30분에서 4시30분 사이 전남 장흥군 집에서 지적장애 2급인 딸(20)을 알루미늄 밀대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망 당시 딸은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다. 그는 한글 공부를 가르치려 했으나 말을 듣지 않고 저항해 때렸다고 진술했다.

A씨는 3남2녀 중 성인이 된 자녀 1명을 제외한 4명과 함께 살고 있었으며 남편은 타 지역에서 일하느라 떨어져 생활했다. 딸은 3살 때부터 장애인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다가 성인이 된 후인 사망 2개월 전부터 A씨와 함께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범행 동기 등을 살펴볼 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정황과 사정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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