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무성, '위안부' 관련 자국 반론 확충... 대내외 홍보 강화

입력
2021.02.05 10:14
홈피에 강제연행·성노예에 대한 일방적 주장 강화


일본 외무성이 홈페이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자국의 일방적인 기술을 확충했다. 지난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사법부 판결과 독일 베를린의 평화의 소녀상 설치 등에 따라 자국의 일방적 주장을 대내외에 발신하려는 목적에서다.

기술이 확충된 것은 외무성 홈페이지 내 ‘역사문제 Q&A’ 부분이다. 기존에는 '강제 연행과 성 노예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 있다'고 간략하게 소개됐으나, 이달 1일부터 '강제 연행'과 '성 노예'라는 용어를 별도로 거론하며 자국의 주장을 보다 상세하게 기술했다.

강제 연행에 대해서는 '그 동안 일본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 군이나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 연행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기술은 눈에 띄지 않는다'고 기술했다 성 노예에 대해서도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점은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한국 측도 확인하고 동 합의에서도 일절 사용되지 않았다'고 적었다.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주장은 외무성 홈페이지 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대응' 부분에 기술돼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더 많은 이들에게 자국 주장을 알리기 위해 '역사문제 Q&A' 부분에도 게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1993년 일본군 위안부 강제 연행을 인정하고 사과한 '고노(河野) 담화'를 정부 공식 입장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2012년 12월 출범한 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역사수정주의를 내세워 검증 작업을 내세워 '고노 담화' 흔들기를 시도했고, 강제 연행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성 노예에 대한 기술도 일본 측의 일방적 주장이 담겨 있다. 2017년 한국 정부의 태스크포스(TF) 검증에 따르면 2015년 합의 당시 한국 측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정부 공식 명칭이라고 설명한 것이지 '성 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하지 않았다.

도쿄= 김회경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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