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영아 갈비뼈 골절·장기손상…부모 1명 방임 혐의 입건

입력
2021.02.04 16:55
의료진, 외력에 의한 손상 판단 부모, “놀다 다쳤다” 혐의 부인



생후 7개월 영아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이던 경찰이 4일 부모 중 1명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입건했다. 해당 영아는 갈비뼈 골절과 복부 다발성 장기손상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3시 25분쯤 제주시 한 대학병원에 입원한 7개월 영아가 아동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병원 측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당시 의료진은 해당 영아가 외부 충격에 의해 갈비뼈 골절과 복부 다발성 장기손상을 입었다는 소견을 제시했다. 병원 측은 또 이 영아가 과거에도 갈비뼈 손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도 함께 냈다.

이에 경찰은 지난 3일 의료진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전문가 자문회의를 가졌다. 이날 자문회의에서 의료진은 간이 심하게 손상돼 간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올랐고, 복수가 차올라 복수가 팽창돼 있었던 점, CT촬영을 통해 췌장이 찢어지고 다발성 장기손상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해 외력에 의한 손상으로 판단했다.

현재 영아는 소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조만간 일반병실로 옮겨질 예정이다. 영아는 영양결핍 증세 등은 없이 정상 수준의 발달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영아의 부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집안에서 놀다 다쳤다”며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또한 지난달 27일 처음 집 주변 소아과를 방문했을 때 아이가 배탈이 난 줄 알고 찾아간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직접적인 아동학대 여부 가능성도 조사 중이지만, 현재까지는 별다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방임 혐의로 입건하고 지속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어 향후 혐의가 변경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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