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4일 요양병원에서 45년 전 이혼한 아내를 간병하다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8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 5일 오후 경기도 부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전 아내와 말다툼하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십 년 전 아내와 이혼했으나 허리를 다치자 자녀들의 권유로 전 아내와 같은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치료를 받으며 피해자를 보살피기도 했으나 사건 당일 전 아내와 다투다가 "왜 나한테 잘해주느냐. 아파트를 팔아 돈을 빼앗으려는 것이냐"는 말을 듣고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자녀들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병원에 입원해 전 아내의 간병을 도운 점, 자녀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 기준 권고형 하한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정황과 사정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