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민주당은 오늘 헌법을 위반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표결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찬성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가 탄핵의 필요성을 강력히 밝히면서 사실상 당론과 다름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국회에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한다”며 “과반이 넘는 의원들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이유는 임 부장판사거 헌법에 규정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재판부가 임 부장판사의 재판 관여에 무죄를 내리면서도 ‘위헌 행위’라고 적시하고, 전국 전국법관대표자회의도 임 부장판사의 행위를 ‘헌법 위반행위’라고 지적한 점을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탄핵제도의 목적과 기능은 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있어 헌법을 위반한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해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든 판사든 국민에 의해 국가권력을 위임 받은 국가기관이라면 탄핵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민주당ㆍ정의당 등을 포함 161명으로, 이미 의결 정족수(재적인원 과반ㆍ151명)를 넘겼다.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헌정 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으로 기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