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은 2026년부터, 나머지 지역은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을 직매립하는 것이 금지된다. 소각 또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만 매립이 허용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가정, 사업장에서 생활폐기물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리면 봉투째로 땅에 묻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생활폐기물의 약 13%가 직매립되고 있다.
그러나 상당한 양의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직매립하는 방식이 매립지 부족 문제와 환경오염을 야기하자, 소각처럼 중간처리 과정을 거친 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수도권은 2026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은 소각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2030년부터 시행된다.
5년 앞으로 '직매립 금지'가 다가온 수도권은 당장 폐기물처리시설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서울은 소각시설인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고, 인천은 권역별로 4곳의 소각시설을 신설하고 기존 시설은 현대화할 예정이다. 경기도도 소각시설을 4곳 신설하고 기존 소각시설 6곳은 증설한다. 경기도는 공공 재활용선별시설도 8곳을 새로 만들고 3곳은 처리 용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관건은 확대되는 기피시설에 대한 주민 수용도를 얼마나 끌어올리느냐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시설 확충 과정에서 벌어질 주민 반발을 대비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법의 시행령 개정을 마친 상태다.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만드는 주민편익시설의 설치비 한도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의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시 조성하는 주민지원기금의 상한을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최대 10%에서 2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