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29)씨가 최근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과정에 지원해 불합격한 사실이 알려지는 등 일부에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3일 조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한일병원 인턴 지원 소식을 알리며 응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임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씨가 서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인턴 추가모집에 응시했다"며 "부정 입학자 조씨의 한일병원 인턴 추가모집 응시는 매우 부당하며, 확고한 조치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씨를 인턴으로 합격시키는 경우 어처구니 없는 위법 사항이 방치돼 대법원의 확정 판결 후 무자격자가 의료 행위를 행한 것이 되는 기괴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한일병원장님과 인턴 선발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조씨의 한일병원 인턴 응시 자격을 박탈해 달라"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서울중앙지법은 조씨 어머니(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판결문에서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부산대 의전원에 부정 입학한 조민은 의사 자격이 없으며 환자를 볼 자격이 없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조씨는 한일병원 인턴 모집 요강에 따르더라도 '결격사유가 있는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별도의 페이스북 글에서 이날 오후 해당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제출하기 위해 한일병원을 직접 방문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병원 방문 사진과 함께 "한일병원 원장님 직접 면담 위해 왔는데 거부하셔서 총무팀에 공문 오늘 전달하라고 줬다"고 적었다.
이와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딸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는 호소문을 올렸다.
그는 "딸의 병원 인턴 지원과 관련해 '스토킹'에 가까운 언론 보도와 사회적 조리돌림이 재개된 느낌"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딸의 거취는 법원의 최종적 사법 판단 이후 관련 법규에 따른 학교의 행정 심의에 따라 결정 나는 것으로 안다"며 "딸은 자신의 신상에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 과정에서 진솔하고 진지한 소명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