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1년 가까이 지속 중인 주식시장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오는 5월 2일까지 추가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3월 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일단 연장하고 "5월 3일부터 대형주 위주로 부분적으로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공매도 제도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연장 명분을 내세웠지만,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둔 정치권과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폐지 압박에 밀려 결국 ‘금지 연장·부분 재개’라는 절충안을 선택하게 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한다”며 “그 외 종목에는 계속 공매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코스피200은 전체 종목 수(917개)의 22%, 전체 시총(2,060조원)의 88%, 코스닥150은 전체 종목(1,470개)의 10%, 시총(392조원)의 50%를 차지한다. 나머지 공매도 금지 종목의 재개 시점은 향후 시장 수용능력 등을 감안해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결정 배경으로 제도 보완과 시장충격 완화를 들었다. △한국거래소의 전산개발 준비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한 자본시장법 시행 일시(4월 6일)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공매도 영구 폐지는 불가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은 위원장은 “국제적으로 연결돼 있는 우리의 자본시장 환경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인 공매도를 완전 또는 무기한 금지하기 어렵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추가 금지 기간동안 기관과 개인 간의 공매도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개인투자자는 기관·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주식차입이 어려워 사실상 공매도 기회가 차단됐다”며 “개인도 안정적으로 주식을 차입할 수 있도록 개인 대주 제도를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