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전 기자 보석 허가... 오늘 중 석방

입력
2021.02.03 10:17
법원, 구속기한 하루 앞두고 보석 신청 인용
이 전 기자 측 "이례적으로 늦은 결정" 유감 표명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3일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이 전 기자 측이 지난해 10월 보석 신청을 한 지 120일 만에 나온 법원의 결정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기자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해 8월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기자는 오는 4일 구속기간(6개월)이 만료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예정이었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석방된 것은 다행이지만, 보석 결정이 늦어져 장기간 인신이 구속된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이례적으로 늦은 결정으로 불구속 재판 원칙이 훼손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 측이 보석 신청을 한 지 약 4개월 동안 결정을 내리지 않다가, 지법 부장판사 이하 일반 법관 인사가 예정된 이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 통상적인 보석심사 기간은 1개월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장인 박 부장판사는 올해로 서울중앙지법 근무 3년을 채워, 전보 인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56·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여권 인사 비위를 알려 달라'면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편지에서 그는 이 전 대표 가족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가 있었다는 주장까지 나오며 ‘검언유착’ 의혹으로 번졌다.

현재 이 사건 재판은 핵심 증인인 '제보자X' 지모씨가 법정 출석을 계속 거부하며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지씨의 증인 채택은 끝내 불발됐다. 마지막 증인인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 작성자 강모 채널A 기자 역시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재판이 연기된 상태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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