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아파트 성관계' 촬영 일당 2명, 징역 8개월·벌금형

입력
2021.02.02 17:20
공범에게는 벌금 1000만원 선고


드론으로 고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일당 2명이 1심에서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재판장 이덕환)은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공범 B(30)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모두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9일 자정부터 오전 3시까지 부산 수영구의 한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드론을 띄워 창 밖에서 실내에 있는 입주민들의 사생활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아파트 거주자들이 성관계하는 장면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의 범행은 드론이 이상 작동으로 추락하면서 드러났다.

이들은 공모한 사실이 없고 B씨는 방조범일 뿐, 술에 취해 심실 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이들이 함께 모의해 범행을 사전에 어느 정도 준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일상화되는 드론을 이용해 일반인 사생활을 침범하고 불안감을 만드는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됐을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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