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정부지원 제외 소상공인에게 민생지원금 지급

입력
2021.02.02 16:48
68억 투입 설 연휴 전 50만원씩




전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취약분야 7개 업종에 대해 68억원 규모의 긴급민생지원금을 설 연휴 전에 지급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일 도청사 브리핑실에서 비대면을 통해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했음에도 정부지원이 제외되거나 지원이 적어 생계에 위협을 받는 업종들이 있다"면서 "도 자체 예산으로 추가 긴급민생지원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는 △전통시장 미등록사업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농어촌 민박 미등록사업자 △절화류 화훼농가 △여행업체 △예술인 등 7개 업종에 대해 50만원씩 일괄 지원한다.

특히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전통시장 미등록사업자 4,000명에게 20억원을 투입하고, 지원과 함께 사업자등록도 유도할 방침이다.

대상자는 각 시·군으로 신청하면 도가 일괄 지급한다. 설 전까지 신속히 지원해 정부 지원 대책과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 지사는 "모든 도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는 많이 부족하지만, 특별히 피해가 큰 1만3,616명의 취약분야 사업자들에게는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