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공원 바로 앞 1억에 3채"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낸 신탁사와 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오피스텔 분양 시 기만 광고를 게재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대한토지신탁과 세림종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16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충남 서산시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현수막 등에 "1억에 3채" "1억에 2채"라고 광고했다. 마치 적은 투자금액으로도 다수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알려 소비자들의 관심을 끈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실투자 금액은 담보대출 비율 70%와 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조건(분양가액 10% 환급) 등을 가정해 두 회사가 임의로 계산한 것이었다. 실제 투자금액은 더 커질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아 소비자들의 오인을 유발한 셈이다. 또 해당 오피스텔에서 실제 1억에 2, 3채 분양이 가능한 호실은 전체 7개 타입 중 4개 타입에 불과했다.
여기에 두 회사는 "평생 연금 월 100만원" "평생 연금, 평생 월급통장을 만들어드립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해 안정적인 수입이 가능할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예상한 것에 불과하고, 임대수익 보장 수단 역시 마련돼 있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사업자들의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유도해 소비자들의 투자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