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숙 생활한 축구부 집단감염...방역수칙 위반 논란

입력
2021.02.01 18:25
충주상고 축구부 4명 확진, 학생·교직원 전수검사



충북 충주의 한 고교 운동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운동부원들이 학교 인근 빌라에서 합숙 생활을 해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충북도교육청과 충주시에 따르면 충주상고 축구부 학생 4명이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격주로 코로나19 검사를 해야 하는 학교운동부 관리 방안에 따라 전날 단체로 진단검사를 받았다. 확진된 4명 모두 별다른 증상은 없었다.

이 학교 축구부는 지난해 9월부터 학교 인근에 있는 30평형대 빌라 3채를 빌려 합숙 생활을 해왔다. 합숙 인원은 신입생 19명, 1학년 15명, 2학년 16명 등 모두 50명으로, 1채당 15~16명이 생활했다.

빌라는 학부모들이 임차한 것으로 파악됐다. 빌라마다 코치 1명이 배정돼 학생들을 관리해왔다.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르면 학교 운동부는 교육청 허락 하에 일반 학생들이 사용하는 기숙사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기숙사가 없는 충주상고는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빌라를 임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충주상고 학생과 교직원 420명에 대한 전수 검사를 벌이고 있다. 그 동안 축구부원들은 숙소와 학교를 오가면서 생활해왔다. 이 학교는 지난 15일 겨울방학에 들어간 상태다.

충북교육청은 충주상고가 축구부 운영 규정과 방역수칙 등을 위반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덕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