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역학조사 결과만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 한 달 정도 산재 인정이 빨라진다. 산재 근로자가 최저임금 수준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직업훈련 신청 기간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은 산재 신청 근로자가 역학조사 결과 ‘업무관련성 높음’ 판단이 나오면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별진찰 결과 ‘업무관련성 매우 높음’ 소견이 나오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역학조사·특별진찰에서 산재 판단을 받고도,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데 30~40일 정도가 걸렸었는데 이 기간을 단축하게 되는 것이다.
또 질병명 확인 등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 시행규칙은 산재 판정을 받은 근로자가 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 안에 직업훈련을 신청하면 최저임금 수준의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장해 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최저임금 수준의 훈련수당을 지급했지만, 판정일로부터 1년 초과~3년 이내인 경우에는 최저임금 50% 수준의 수당을 지급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산재보험 재활서비스가 확대되고, 더 빠르고 쉽게 업무상질병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산재보험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