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영업금지·제한 업소에 최대 200만원 특별손실 지원

입력
2021.02.01 14:20
시내 2만8,500여업소에 설명절 전 지급키로


대전시는 정부의 2단계 거리두기 연장 결정에 따라 영업손실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대전형 특별손실지원'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업종 6개업종과 노래연습장 등 영업제한 8개업종 2만7,900여곳 등 모두 2만8,500여개 업소다.

지원금액은 영업이 금지되고 있는 시내 유흥주점 242곳과 단란주점 257곳 등 모두 543곳에는 200만원, 식당·카페 등 1만9,600여개소와 학원·교습소 4,100여곳 등 영업제한업소 2만7,900여곳에는 100만원씩 지급된다.

시는 과거 지원금 지급때 확보한 정보를 활용해 5일부터 설 이전까지 1차 지급을 하고 누락된 업소에 대해서는 설 연휴 후 신청을 받아 중순까지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손실지원에는 소상공인 범위를 초과한 업소도 포함하고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업소별로 지급한다. 지급에 필요한 재원 300억원은 기존 예산과 재난관리기금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시 시 차원의 분담이나 추가 지원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지역화폐인 온통대전 캐시백 상향조치 등을 포함한 소비진작과 지역경기 활력대책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