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에 달하는 밀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분신한 50대 가장이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1일 유족과 지인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0분쯤 전북의 한 병원에서 A(51)씨가 숨을 거뒀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9시쯤 전주시 덕진구의 한 폐기물처리업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질렀다.
A씨는 분신하기 전에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 유서도 다 써놨고 더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라도 해야 세상이 억울함을 알아줄 것 같다"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남겼다. A씨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나흘만에 숨졌다.
A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전주의 한 빌라공사에 참여했다가 건설업체로부터 폐기물 수거대금 6,000여만원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했다.
A씨의 분신 소식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한 지인은 "아이가 셋이나 있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그런 선택을 했을지 가슴이 먹먹하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경찰은 A씨의 가족과 지인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빌라 건축과 관련해 피해사실 여부 등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