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이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반품된 상품을 다시 납품업체에 떠넘기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2월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심사할 때 준용하는 내부 가이드라인으로, 이번 제정안은 전년도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된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심사지침은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했다. 특히 소비자가 단순 변심으로 구매를 취소했다고 해서 온라인 쇼핑몰이 해당 상품을 일방적으로 납품업체에 다시 반품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심사지침은 또 반품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책임이 온라인 쇼핑몰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의 '광고비·서버비 등 명목으로 금전을 수취하는 행위'를 대표적인 법 위반 유형에 추가했다. 기부금, 협찬금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됐으며, 쇼핑몰이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적법하게 받으려면 판매촉진과 관련이 있고 납품업체에도 이익이 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밖에 공정위는 △카드 무이자 할부 행사를 하면서 납품업체에 할부 수수료를 모두 전가하는 행위 △제조사와 직거래할 목적으로 납품업체에 제조원 정보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등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지침을 어기면 공정위는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를 넘지 않는 선에서 과징금을 내릴 수 있다.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 제정으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자발적으로 시정되고 투명성과 일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