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설 특별 방역대책' 1일부터 2주간 시행

입력
2021.01.31 11:47
설 연휴 고향·친지· 타지 방문 자제



전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해 도민들이 안전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특별 방역대책'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2월1일부터 14일까지 '설 연휴 코로나19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의료시설 방역체계 비상근무 △취약지역 방역관리 실태점검 △도민 대상 생활방역 홍보 강화 등의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

특히 설 연휴기간 고향친지 및 타 지역 방문, 가족모임 등을 통한 도내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높은 만큼 고향 방문 자제를 당부하는 홍보활동에 들어갔다. 코로나19 생활방역수칙을 언론, SNS, 홍보물,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현장 캠페인도 펼쳐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연휴기간 빈틈없는 방역체계도 마련했다. 도내 보건소 선별진료소(56개소)와 전남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 전담병원(3개소), 한전KPS생활치료센터 등을 정상 운영, 적극적인 진단검사와 격리·입원치료를 실시한다. 또 도와 22개 시·군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해 접촉자 관리, 역학조사, 소독 등 신속한 방역 조치를 추진한다.

감염취약·다중이용시설의 방역관리체계도 강화하고 집중 점검도 이뤄진다. 요양원·병원, 장애인생활시설은 외출·외박·면회가 금지되며,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연휴기간 이동 및 다수인 접촉 자제, 여행 지양 등을 권고했다.

확진자 발생 시·군의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운영이 중단되며, 합동세배, 음식나눠먹기. 실내 음식물 섭취도 금지한다.

또 성묘, 봉안시설에선 마스크 상시 착용,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연휴기간 비대면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확대, 일일 추모객 총량 예약제 등을 시행한다. 단체세배 등 마을 단위 합동제례행사를 금지했다.

전통시장, 마트 등 대형유통시설은 시군·상인회 합동 방역점검반을 운영하고,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주기적 소독 등 방역을 강화한다.

전남도는 시설별 방역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각 시·군과 함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상황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버스터미널·기차역 등 대중교통시설은 하루 2회 이상 수시 소독, 상시 환기, 승하차객 동선 분리, 진·출입구 열화상카메라 운영 등 방역을 강화한다.

전남도 행정지원담당관이 현장에 파견돼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중점관리·취약시설 등에 대한 현장 특별점검도 2월 8일부터 이틀간 실시된다. 점검결과 적발된 위반 및 미흡사항은 현장계도와 과태료 등 엄중한 조치로 방역수칙 준수율을 높여갈 방침이다.

고재영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최근 수도권과 광주 등 외부로부터 전염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등 위중한 상황"이라며 "설 연휴 이동과 방문을 자제하는 대신 마음과 온라인으로 친지들과 정을 나누면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경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