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 안 해줘서"… 신호 대기 중 운전자 폭행도 징역형

입력
2021.01.30 10:49
'운전 중'으로 해석해 특가법 적용

자신의 차량을 끼워주지 않았다며 교통 신호대기 중이던 상대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정지 신호에 대기 중인 차량도 '운행 중'이라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 박상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1일 서울 성동구의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끼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호 대기 중이던 트럭 운전자 B씨의 얼굴을 때려 치아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먼저 트럭 문을 열고 내리려 했다"라며 B씨에게 주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가 사거리에서 일시 정차했을 뿐, 신호가 바뀌면 트럭을 계속 운전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가법에서 규정한 '운행 중'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주변에 다수의 차량들이 운행하고 있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라며 "피해자는 A씨의 욕설과 폭행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김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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