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2심도 징역 1년... 법정구속은 피해

입력
2021.01.29 17:47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 때처럼 이번에도 법정구속은 피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구자헌)는 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전 의원에 대해 이날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구치소 확산,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육생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들의 명단을 주면서 ‘잘 봐 달라’고 한 건 다른 응시자보다 성적이 안 좋아도 채용해 달라는 ‘묵시적 부정 청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지인이나 지지자의 부탁으로 채용을 청탁,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고인 때문에 불합격한 지원자는 가늠할 수도 없는 정신ㆍ재산적 피해를 보았다”고 지적했다.

강원 정선군이 지역구인 염 전 의원은 2012년 11월~이듬해 4월,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 1ㆍ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인 또는 지지자 자녀 등 40여명을 부정 채용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중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10여명을 부정 채용시킨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고, △1차 채용 관련 직권남용 혐의 △2차 채용 부정채용 압력 혐의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윤주영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