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교회 대면예배 전면 금지"… 광주시 행정명령 발동

입력
2021.01.29 14:14


광주시가 지역 내 모든 교회에 대해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최근 광주TCS국제학교와 안디옥 교회 등 교회 관련 대규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빠르게 확산한데 따른 조치다.

광주시는 30일부터 2월 10일까지 시내 모든 교회에 대해 대면예배를 금지하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또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각종 모임도 금지하도록 했다.

시는 "다양한 직업군이 제한된 공간에 모여서 밀접하게 예배하고 교류하는 일부 교회 특성으로 인해 코로나19가 지역 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고 대면예배 금지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광주TCS국제학교 등 최근 3일 사이에 발생한 교회 관련 확진자 216명 중엔 병원과 유치원, 학교, 공공기관, 요양보호사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들이 광범위하게 포함돼 있다. 특히 교회 간 감염 전파도 나오면서 지역 감염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지난 25일부터 교인 등 6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서구 안디옥 교회의 교인 중 1명이 동구 꿈이 있는 교회 장로로 확인되면서 꿈이 있는 교회 교인과 지인 등 14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

시는 지역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감염병예방법 등 방역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직접 고발키로 했다. 방역망을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그 동안 방역 지침 위반에 대한 법적 대응은 일선 자치구에서 진행해 왔다. 시는 안디옥 교회에 대해선 교회 측이 제출한 지난 24일 예배 참석 교인 명단이 사실과 다르거나 28일까지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교인이 확진되면 사안별로 고발하기로 했다. 시는 현재까지 안디옥 교회 측으로부터 예배 참석자 431명의 명단을 제출받았고, 이 중 427명이 검사를 마쳤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금도 어디엔가 제2, 제3의 TCS국제학교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정부나 자치단체의 철저한 방역관리에 시민들의 엄격한 수칙 준수가 더해질 때 코로나19 차단의 필요충분조건이 갖춰진다"며 "지금은 비판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완해 방역의 완결성을 높여가는 것이 중요한 때"라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