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아버지 살해한 30대 2심서도 중형

입력
2021.01.29 13:00
재판부, 징역 25년 원심 유지
교제 반대하자 흉기 휘둘러



교제를 반대하고 자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 아버지를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김성주)는 29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8시 50분쯤 전북 정읍시 산내면 한 주택에서 전 여자친구 아버지 B(67)씨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의 아내와 전 여자친구도 흉기로 찔러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 발생 당시 A씨는 전 여자친구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B씨에게 교제 허락을 받기 위해 방문했다. 하지만 B씨가 자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교제를 반대하는 것에 격분한 A씨는 차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할 당시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고, B씨의 아내와 전 여자친구도 흉기에 찔려 큰 부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다. A씨는 범행 뒤 스스로 목과 손목을 흉기로 그어 자해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하자 피고인과 검사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참혹한 사건을 목격한 전 여자친구와 B씨의 아내는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과 범행 정황 등을 비춰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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