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IM선교회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광주TCS국제학교와 TCS에이스국제학교가 초·중등교육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8일 불법적으로 학교 명칭을 사용하고 학원 등록도 하지 않은 광주 광산구 광주TCS국제학교와 북구 TCS에이스국제학교를 초·중등교육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미인가 시설이 '학교'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교육수요자에게 학원을 학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또 "국제학교도 학원법을 적용받은 평생교육시설이지만 광주TCS국제학교와 TCS에이스국제학교는 해당 지역교육청에 등록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광주TCS국제학교와 TCS에이스국제학교는 미인가 기숙형 교육시설로, 11~15세를 대상으로 독서와 자기주도 학습, 성경 공부 등을 대부분 영어로 진행하고 있다. 한마음교회가 2018년부터 운영 중인 광주TCS국제학교에선 지난 26일부터 현재까지 학생과 교사 등 117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빛내리교회가 운영하는 TCS에이스국제학교에서도 3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이들 학교는 미국 교과서와 학제에 따라 교육하고 졸업 후 학생들이 현지 명문학교에 입학하고 유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을 내세워 수강생을 끌어들였다고 한다"며 "사실상 기숙형 대형학원처럼 입시 불안과 학벌주의의 병폐를 악용하여 사교육 상품을 판매해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