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청문회 이틀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박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분만에 채택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청문회가 열린 지난 25일을 기해, 20일간의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을 넘기자, 국회에 27일을 기한으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해 왔다. 특히 박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사법고시준비생 폭행, 측근의 지방선거 공천헌금 묵인 등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전세 기간이 남아 불가피하게 주소를 남겨 놓은 것”이라고 해명했고, 폭행 논란에 대해선 '오히려 가족이 위협을 받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측근의 공천헌금 의혹에도 "법적으로 무혐의 결론이 났다"고 방어했다.
박 후보자는 또 청문회에서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야당에서 "검찰 수사 중단을 압박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박 후보자는 "단정해서 말했던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