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소상공인대상 맞춤형 재난지원금 지급

입력
2021.01.27 16:24
소상공인 대상 100만~150만원 현금지급


경북 경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거리 두기 강화에 적극 동참해 집합금지를 이행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산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간부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이 제기돼, 26일 시의회에서 예비비를 통한 지출 60억원을 승인받았다.

지급대상은 26일 현재 경산시에 주소와 영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집합금지 유흥업소 5개 업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 포차・콜라텍)과 홀덤펍은 150만원, 영업제한인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영화관, 숙박시설, 학원・교습소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29일(온라인 2월1일부터)부터 내달 26일까지이다.

김상우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가 장기간 지속되어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워 지역경제도 많이 침체되어 있다"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설 연휴 전 지급을 해서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