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 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제도를 둘러싸고 논란과 혼선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섰음에도 가라앉지 않자, 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방안을 마련해 내일 입법하고 모레 지급하는 것처럼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성급한 추측과 중구난방식 정책 제안 자제를 거듭 요청했다.
손실보상제를 둘러싼 논란은 4월 재보궐 선거와 무관하지 않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월,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돼야 한다”며 선거전 지급을 서두르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 2월에 지급하든지 선거가 지나서 하라”며 견제에 나섰다. 제때 지급도 중요하지만, 선거 전 지급을 서두르다가는 자칫 막대한 국고만 낭비한 채 효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나랏돈으로 표를 사겠다’ 태도로 보여, 국민 수준을 낮춰본다는 민심의 역풍을 부를 수도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제’ 법적 근거 마련 후, 구체적 지급 방법ㆍ대상ㆍ기준ㆍ재원 마련 등은 충분한 검토와 여론 수렴을 거쳐 시행령에 담아 상반기 내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손실보상제 도입 방침만 정해졌는데도, 벌써 “자영업자만 힘드냐”는 반발이 나오는 것만 보더라도, 모두가 수긍할 지급방안 마련이 얼마나 힘들지 짐작할 수 있다. 참조할 외국사례조차 찾기 쉽지 않다. 자영업자 소득은 여전히 불투명한 부분이 많은 현실에서 지원 기준, 보상 한도를 정하는 것부터 만만치 않을 것이다. 게다가 저임 노동자와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되는 보상 기준이 향후 재난에 중요한 준거가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정교한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재원 마련 방안은 더 민감한 부분이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0%가 손실보상제에 공감하는 만큼 솔직하게 증세 필요성을 설득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다. 국가 재난사태 진정 이후 ‘한시적 목적세’ 도입 등을 법 규정에 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