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국제선 여객이 지난 한해 83%가량 급감하는 등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또다른 골칫거리를 떠안았다. 해외로 떠나는 외국인 등이 공항에 사실상 버리고 가는 차량인데, 그 수가 최근 1년 새 두 배로 늘었다.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라 불법 주차도 아니여서 이들 차량 처분 절차도 간단치 않다.
27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1년 이상 공항 주차장에 덩그러니 세워져 있는 장기 방치 차량은 이날 기준 현재 48대에 이른다. 2019년 12월 24대였던 이들 차량은 1년여만에 딱 두배가 된 것이다. 이들 차량이 내야하는 주차요금은 4억8,000여만원에 달한다.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주차요금은 소형 차량 하루 기준으로, 단기주차장이 2만4,000원, 장기주차장이 9,000원이다.
벤츠 S클래스와 E클래스를 비롯한 고가의 승용차부터 노란색 학원 차량, 1톤 탑차, 경차, SUV 등 종류도 다양한 장기 방치 차량은 현재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A동 주차장 한쪽에 마련한 전용 보관구역으로 옮겨져 있다. 이중에는 주한미군의 차량과 2013년 12월 7일 주차장에 들어온 매그너스 차량도 포함됐다. 매그너스 차량의 밀린 7년 1개월치 주차요금은 2,500만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공사는 사실상 공항 주차장에 차량을 버리고 떠나는 외국인이 늘면서 장기 방치 차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지난해 2월부터 본격화 한만큼, 장기 방치 차량 급증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공사 측은 "장기 방치 차량 중 다수가 외국인의 차량"이라며 "(외국인이) 차량 방치 후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차량 소유주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소유주를 알 수 없는 장기 방치 차량 48대 중 4대는 현재 관할 기초자치단체인 인천 중구에서 강제 처분을 진행 중이다. 중구 측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공매 처리하거나 폐차할 예정이다. 나머지 44대는 인천공항공사가 직접 가압류 처리를 진행 중이다. 이들 차량은 차량 소유주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자치단체가 강제 처분을 할 수 없는 외국인 차량 등이다. 인천공항공사는 44대 중 41대는 가압류를 끝냈고 나머지 3대에 대해서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사 관계자는 "장기 방치 차량은 불법 주차가 아니여서 처분이 어렵다"며 "가압류 한 차량 중 43대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관할 자치단체에 이관해 처분하고 자치단체 이관이 어려운 렌터카업체 소유 차량 1대는 강제 경매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