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글 일베에 올린 공무원임용자...경기도 합격 취소

입력
2021.01.26 18:51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하기로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성희롱과 장애인 비하 등의 글을 올린 이가 최근 경기도 지방공무원 7급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과 관련, 경기도가 당사자의 합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더불어 경찰에 수사의뢰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성범죄 의심’ 게시물 등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해 논란이 된 7급 신규임용후보자 A씨에 대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

인사위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다수 게시해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함은 물론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경기도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의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현재 정식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임용후보자로 이번 결정에 따라 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후보자 명단에서도 제외된다.

도는 앞서 지난해 12월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자에 대해 임용을 막아달라’는 민원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사건을 인지한 후 조사를 진행해 왔다.

도는 A씨 대면 조사를 실시한 후 임용후보자 자격 심의를 위해 인사위에 안건을 상정했다. 인사위는 A씨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인사위 참석을 허가 관련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도 거쳤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인사위 결정에 따라 A씨에 대한 처분을 공식 통보하는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전 통지를 받은 A씨가 소명을 원할 경우 청문 등을 거쳐 최종 처분을 확정하게 된다.

특히 자격상실과 별개로 A씨가 부인하고 있는 별도의 혐의(미성년자 성매매 등)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성희롱과 장애인 비하 등의 글을 올린 이가 최근 경기도 지방공무원 7급 임용시험에 합격했다며 그의 임용을 취소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합격자와 같은 지역의 주민이라고 밝힌 청원자는 ’약칭 일베 사이트에서 성희롱 글들과 장애인 비하글 등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라와 경기도가 진상 조사를 벌였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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