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의혹' 신고자 고발, 부적절하다

입력
2021.01.27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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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와 야당에 제보한 신고자를 공무상 수사 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제기된 의혹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가짜 내사번호를 부여한 서류로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금했다는 것이다. 문제 서류에 결재한 당사자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민감한 수사 기록들이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겨졌다”며 고발 검토 의사를 두 차례나 언론에 공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수사 자료 유출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논란의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위법성이 분명치 않은 사안을 문제 삼아 신고자를 처벌하려는 것은 진실을 입막음하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부패사건 대다수가 내부 신고로 드러나는 여건에서 잠재적 내부고발마저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국회의원에게 공익제보한 것이 통상적이지 않더라도 의원 역시 국가기관인 이상 문제 삼기 어려워 보인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경우, 청와대 기밀을 폭로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긴 했으나 국가기관이 아닌 언론에 폭로한 것이 유죄 판단의 큰 이유였다.

법무부가 전방위로 압박해 오는 검찰 수사에 불편해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물론 급박하게 출국을 막지 않았더라면 김 전 차관을 처벌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당시 수사로 김 전 차관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법정구속 돼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그렇다 해도 김 전 차관의 혐의와, 그의 불법 출금 의혹은 별개 사안으로 봐야 한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은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손상인 만큼 진실 규명은 필요하다.

공익신고자의 신변 보호 요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 조치를 검토 중인 만큼 법무부는 권익위 결정에 따르는 게 맞을 것이다. 우리 사회가 내부 고발 보호를 진실 보호의 연장선에 두고 2014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해 시행 중인 점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