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미투' 3년 법적분쟁 마무리…'손배소 패소' 고소인 항소 포기

입력
2021.01.26 16:03


배우 조재현에게 과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조재현을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여성 A씨가 항소를 포기했다.

26일 법조계와 뉴스1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부장판사 이상주)가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이후 2주 간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항소 마감일이 지나 1심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2018년 7월 "만 17세였던 2004년에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강제조정을 결정했으나 A씨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신청해 정식 재판이 다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2018년 12월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조재현 측은 "2004년 여름에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폭력 등 나머지 사실은 부인한다. 법원의 조정에 따른 합의 대신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재현은 1989년 KBS 13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배우다. 그러나 2018년 성폭력 고발 운동인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 속에 여러 차례 가해자로 지목된 이후 출연 중이던 tvN '크로스'에서 하차하고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했다.

이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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