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택시업계가 거액의 최저임금 미지급 청구 소송에 휘말려 도산 위기를 맞고 있다.
26일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부산지역 택시기사 2,455명이 회사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줄였다며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받지 못한 지난 3년간의 임금을 달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지난해 제기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회사가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현재 300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중 14건은 지난해 9월 부산지법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 소송에서 패할 경우 전체 1,800억원 대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택시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소송은 택시기사 최저임금에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 등을 산입하지 않는다는 신설된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에 근거로 제기됐다. 초과운송수입금을 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택시기사들이 받은 임금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했고, 여기에 소정근로시간까지 줄어 택시기사들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에 택시기사들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받지 못한 최저 임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택시업계에서는 최저임금법이 택시 근로자의 수입을 산출하기 어려운 택시 운송업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일반 회사는 고정급과 성과 수당 등을 합쳐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한다. 반면 택시회사는 일반회사의 성과 수당에 해당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고정급여만으로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10여 년 전부터 택시요금 인상이 있을 때만 노사 합의로 조정해 왔던 것”이라며 “택시요금 인상으로 늘어난 수익을 배분하는 과정이었지 최저 임금법 특례조항을 빠져나가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택시회사가 3개월 동안 2차례에 걸쳐 취업규칙을 개정해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 단축한 행위가 최저임금법을 교묘히 빠져나가기 위한 것으로 보고 대법원이 해당 업체의 취업규칙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과는 다른 경우라는 것이다.
택시 업계는 이 같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특례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한 것이다.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될 경우 오는 28일 예정돼 있는 최저임금 미지급 청구 소송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중단된다.
장성호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택시업계가 소송에서 질 경우 지역 택시업계의 줄 도산이 우려된다”면서 “소송의 정당한 판결을 위한 신중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