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학기부터 유아, 초등 저학년, 특수학교의 등교 확대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교사 2,000여명 지원 방침을 내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결손, 돌봄공백 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6일 ‘2021년 업무보고’를 통해 “2021년 교육부의 첫 번째 정책 목표는 학교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제한, 그로 인한 학습‧돌봄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의미다.
다만 모든 학생이 매일 학교에 가는 전면 등교에 대해서는 새학기부터 시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모든 학년, 모든 학생이 전면 등교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지역사회의 감염위험 정도나 국민의 백신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질병관리청,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취약계층인 유아, 초등 저학년, 특수학교의 등교 확대를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교사 2,000여명을 지원한다. 학생수 30명 이상 과밀학급은 교실을 늘려 학생 수를 분산시킨 뒤 교사를 추가 배치한다. 증설이 어려우면 정규 수업시간에 추가로 지도 인력을 배치, 즉각적인 보충지도가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30명 이상인 초등 1~3학년 학급이 전국 2,000개 내외”라면서 “교사 정원을 일시적으로 늘리는 데 한계가 있어 기간제교사, 예비교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등교 등 신학기 구체적인 학사운영 지침은 별도로 발표한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등교 방안 초안을 마련해 질병청과 협의 중”이라며 “지난해 고3처럼 어느 학년 또는 학교급에 대해서 우선 등교 원칙을 적용할지 여부는 28일 확정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꾸준히 제기되는 학습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원격수업 질도 높인다. e학습터, EBS온라인클래스 등 공공 학습시스템에 화상수업 서비스를 다음달 개통,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지원한다. 내달 온·오프라인 수업 환경에서 교사가 탄력적으로 교과별 성취기준, 학습량 등을 구성할 수 있도록 ‘초·중·고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수립해 지원한다. 지난해 일부 교과에 허용한 동영상을 통한 수행평가를 올해 1학기부터 전 교과군에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원격수업 운영기준과 관련 통계조사, 저작물 이용 기준 등을 정리한 ‘원격수업 기본법’ 제정을 상반기 추진한다.
코로나19로 대학에서의 비대면수업도 일상화가 된 만큼 지난해 한시적으로 완화한 대학 원격수업 규제(이수학점 비율 상한 20%)를 신학기부터 완전히 폐지하고 100% 온라인 석사 학위 과정 운영도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