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선 “엄중히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검찰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특수단)이 세월호 관련 의혹 대부분을 무혐의로 결론 내린 것과 관련해선 “(장관이 된다면) 볼 수 있는 기록까지도 검토해보고 충분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는 불법 출국 사건과 관련 ‘사건 검사가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공수처에 이첩해야 하지 않느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공수처법에 의하면 현재 상태에서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겠다”고 답했다. 공수처법 25조2항에 따르면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게 돼 있다.
‘검언 유착 사건’으로 검찰이 수사해 온 한동훈 검사장 사건의 공수처 이첩 필요성에 대해선 "그 사건은 오래 묵은 사건으로서 상당한 갈등을 노정했던 사건”이라며 “현재 입장에서 견해를 밝히긴 어렵다"고 답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도 박 후보자는 "제 위치에서 대답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며 공수처 이첩 필요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다만 “모든 사건은 통일적 기준과 신속한 기준에 의해 처리돼야 하는 만큼 그 사건 역시 엄중히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이 고발한 해당 사건은 윤 총장 부인과 연관된 업체의 뇌물수수 및 특혜와 관련한 의혹들이다.
박 후보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 재수사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최근 검찰 세월호참사특수단이 ‘법무부의 세월호 수사팀 외압’ 등 여러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낸 것을 '부실 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 후보자는 "상당 부분 공감한다”며 “제가 일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볼 수 있는 (수사)기록까지도 검토해 본 뒤 충분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