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게임사 갑질 혐의' 구글 제재 착수

입력
2021.01.25 16:10
심사보고서 발송… 전원회의서 제재 수준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게임사 대상 갑질'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25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2일 구글코리아 측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항과 과징금 부과 의견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고발 의견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구글 측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를 거쳐 위법 여부, 제재 수준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구글이 넥슨, 넷마블 등 국내 게임사로 하여금 자사 앱마켓 ‘플레이스토어’에 게임을 독점 출시하도록 강요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구글이 앱마켓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사용해 게임사에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구글 제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구글이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인앱 결제를 의무화한 것, 수수료율 30%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시장지배력 남용 등에 해당하는지도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또 구글이 한국 휴대폰 제조사의 독자적 운용체계(OS) 개발·사용을 방해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지난해 11월 구글 측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

세종=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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