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찰팀이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재상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파기환송심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징역 2년 6월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기준에 비추어 가볍지만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위법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그밖에 다른 적법한 상고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부회장 측도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부회장은 26일 0시를 기점으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확정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