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해 '절차적 적법성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제보한 공익 신고자에 대해 당시 출국금지를 승인했던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출국금지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해 문제 제기를 할 때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문제 제기돼야"한다며 "공익 제보자에 대해 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25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 시사'에서 '공익 제보자가 검찰 관계자라고 알고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언론에서 인용되고 있는 휴대폰 포렌식 자료라든지 어떤 진술 조서 내용이라든지 출입국 기록 조회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2019년 3월 당시 안양시청에서 있었던 수사와 관련되는 자료들"이라면서 "그 당시 수사에 관련된 분이 아니면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들이기 때문에 (검찰 관계자라고) 그렇게 의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난 주에 공익 제보자라는 분이 언론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런 걸 보니까 더욱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차 본부장은 "일부 언론에서 문제 삼는 것이 아무리 실체적 진실의 기능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한다"면서 "저도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차 본부장은 적법한 절차로 문제 제기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출국 금지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해 문제 제기를 할 때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문제 제기가 돼야 한다"며 "그런데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 기록들을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저는 형법상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 본부장은 "(이에 따른)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굳이 고발하지 않더라도 인지해서라도 충분한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가) 절차상으로는 적어도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많은 분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출국금지는 행정법상의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영장이나 이런 것들은 형법에 의해 검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판사가 발급한 영장에 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국금지는 법 4조 2항에 의해 법무부 장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이 되면 출국금지를 할 수 있고 만일에 당사자가 그 처분이 부당하다, 잘못됐다고 여기면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김 전 차관은 그런 이의신청이나 소송도 전혀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 직후에 대검은 특별수사관을 발족해 김 전 차관을 구속시켰다"고 설명했다.
차 본부장은 왜 이 시점에 이 문제가 불거졌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2019년 6월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해서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자체도 부끄럽지만 2013년도에 실체가 밝혀지지 못한 것도 더 부끄럽다고 말씀을 하셨다"라며 "그리고 (당시) 법무부에 근무하시는 검찰 고위 간부 한 분이 절차적인 그런 어떤 부분 관련해서는 검찰 수뇌부와 다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에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차 본부장은 "이런 정황을 보더라도 김 전 차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한 자라고 판단한 법무부의 조치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당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