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이재용 "재상고 안해... 판결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입력
2021.01.25 10:33
특검 측은 아직 재상고 여부 밝히지 않아
오늘 중 특검도 재상고 포기하면 형 확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국정농단 뇌물공여·횡령'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를 포기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 이인재 변호사는 이날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8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2017년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아직 재상고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재상고 기한 만료일인 이날까지 특검 측도 재상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 부회장의 형량은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대로 확정된다.

윤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