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겨냥해 “허위사실 유포 근거와 정보 제공 출처를 밝히고 재단 이사장에서 물러나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 거래 정보를 들여다봤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유 이사장은 전날 "사실이 아니었다"고 사과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1년 전, 검찰이 자신을 사찰하기 위해 노무현 재단 계좌 거래 정보를 열람했다고 주장했던 유 이사장이 이제와 돌연 자신의 의혹 제기가 사실이 아니었다며 공개 사과했다"며 “뒤늦은 사과에 대해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거니와 또 어떠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유 이사장의 태도에 드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목적으로 계좌를 조회할 경우 당사자에게 최장 1년 이내에 조회 사실을 통보하게 돼 있는데, 금융기관에서 관련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 증거를 제시할 수 없게 되자 결국 고개를 숙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어떤 의도이든 이번 일을 계기 삼아 자신이 보여준 '아니면 말고' 식 음모론 제기, '상대방을 악마화시킨' 언행이 어떤 분열과 대립을 초래하는지 부디 가벼운 언동을 자제하시고 자숙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에서 “어느 경로로 확인했는지 밝히지 않겠지만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당시 검찰은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없다. 악의적 허위 주장을 중단해달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유 이사장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다가 의혹을 제기한 지 1년여 만에 사과를 한 것이다.
유 이사장의 사과는 사실상 과오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한 시민단체는 “유 이사장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고, 이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