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상원 탄핵 심판이 2월 둘째 주에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을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공화당 측의 주장과 조 바이든 신임 대통령의 초기 내각 구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을 보인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22일(현지시간) 오후 늦은 시간 공화당과의 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끔찍한 시기를 국가 역사의 뒤편으로 넘기기를 원하지만, 진실과 책임이 존재해야만 치유와 단합도 실현될 것”이라며 “(탄핵) 심리가 이를(진실과 책임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선동 혐의에 따른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다음달 둘째 주에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원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은 예정대로 25일 상원에 송부되지만 상원은 다음달 8일부터 탄핵안 처리를 시작하겠다는 이야기다.
상원의 이번 결정은 공화당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면 상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과 하원 소추위원들에게 서면 제출 등을 위한 2주의 준비 기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연기된 기간 동안 상원은 바이든 행정부 초기 내각 구성을 위한 인준 청문회를 진행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부양을 위한 지원 예산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AP통신은 “탄핵 심판 진행을 늦추는 것은 상원이 각료 지명자를 인준하고 새로운 경기 부양책을 논의할 시간을 더 줄 수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상원의 탄핵소추안 처리 연기에 동의하는 모습이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제안한 탄핵 심판 시간표에 동의하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자세한 내용을 듣진 못했지만, 정부를 조직·운영하고 이 위기에 대처할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WP는 이를 두고 매코널 원내대표가 제안한 탄핵 심판 일정 연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열려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민주당은 탄핵 심판과 별개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수정헌법 14조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논의 중이라고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헌법을 지지하겠다고 선서한 공직자가 폭동이나 반란에 관여했거나 적에게 원조를 제공한 경우 누구든지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6일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2024년 대선 출마를 막을 방법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