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설 명절 이전 군민 1명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군의회와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앞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타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고흥군민에게도 재난지원금 지원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의회에 예산 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의회는 심의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데 동의했다.
이에 따라 군은 2021년 1월 20일 기준으로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중 65세 이상은 현금으로, 64세 이하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1인당 10만원씩 각각 지급한다. 또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종교단체와 영업피해가 심했던 여행업체, 관광버스에 대해서도 기준일 현재 등록·허가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100만원씩 현금으로 줄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 코로나19와 관련해 저소득층, 소상공인, 택시업자, 임신부, 도소매업자, 축산농가,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25개 분야에 군비 68억4,200만원을 지원했다.
군은 다음달 3일 관련 조례 공포와 예산 심의 의결이 이뤄지면, 곧바로 군민들의 신청을 받아 늦어도 설날 전인 2월 10일까지 재난지원금을 전액 지급할 계획이다.
송귀근 군수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면서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은 그동안 군이 많은 국·도비를 확보했고, 코로나19로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군비가 절감됐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