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출국 조회·출금요청' 적법성 전방위 수사

입력
2021.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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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항·이규원 사무실 등 압수수색
'진상규명 수준' 의혹 전반 철저 수사 전망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직권남용죄 등 영장 적시
이규원 검사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죄 적용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법무부와 이 사건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첫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당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맡고 있었던 이 사건이 이달 13일 수원지검에 재배당된 지 8일 만이다. 검찰은 약 2년 전 김학의(65)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 이전 법무부 직원들의 실시간 출국조회, 이후 김 전 차관 긴급출금 과정의 위법성 등 언론과 정치권에서 제기된 의혹 전반을 샅샅이 훑을 예정이다.

수원지검은 이날 법무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사무실에서 각종 자료와 그의 휴대폰을 압수했다. 출입국정책단장실 및 출입국심사과, 법무부 감찰관실, 인천공항 출입국ㆍ외국인청 정보분석과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이 기재됐다.

검찰은 또, 2019년 3월 말 김 전 차관 긴급출금을 요청했던 이규원(44) 검사가 현재 파견 근무 중인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과 자택, 당시 이 검사 등과 관련 논의를 했던 부서인 대검 기획조정부 정책기획과도 압수수색했다. 이 검사의 영장에는 허위공문서 작성ㆍ행사 혐의 등이 적시됐다.

이번 수사의 핵심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2019년 3월 법무부가 김 전 차관에 대해 사흘간 177차례에 걸쳐 실시간 출국조회를 하게 된 구체적 이유와 과정, 적법성을 파악하는 게 1차 과제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공익제보를 받았다면서 이 사실을 공개한 뒤, “당시 김 전 차관은 피의자가 아닌 민간인 신분이었으므로, 법무부의 출국 모니터링은 불법사찰에 해당한다”면서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법무부 최고위층이나 청와대 등 ‘윗선’의 입김이 있었는지도 파악할 방침이다.

두 번째는 2019년 3월 23일 새벽 김 전 차관에 대해 실제로 내려진 긴급출금 조치가 위법이었다는 의혹이다. 김 전 차관은 3월 22일 오후 10시25분 인천공항에서 태국행 항공권을 끊고 무인출국심사대를 통과했는데, 이튿날 0시8분 이규원 검사가 법무부에 긴급출금을 요청하면서 출국이 제지됐다. 그런데 긴급출금요청서에는 과거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가 적혀 있었고, 사후 승인요청서엔 존재하지도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 번호가 기재됐다. 김 전 차관의 해외 출국을 무조건 막기 위해 국가기관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했다는 의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날 압수수색의 대상과 범위로 볼 때, 검찰의 목표는 ‘진상규명’ 수준의 전방위 수사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특히, 2019년 법무부 감찰관실이 김 전 차관 출금 과정을 살피면서 부적절한 정황을 파악하고도 이를 그대로 덮었는지, ‘윗선’의 부당 지시나 개입은 없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지방검찰청의 한 고위 간부는 “압수수색 대상이 매우 광범위하다는 점에 비춰, 특정인 사법처리를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사실 관계를 정확히 규명하려는 목적이 커 보인다”고 설명했다.

안아람 기자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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