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항 봉화군수 9억원대 뇌물...불구속 기소

입력
2021.01.21 18:00
뇌물공여 건설업자도 불구속 기소
공무원 2명 약식 기소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1일 태양광발전소 건설과정에 건설업자로부터 9억여원을 받은 엄태항(72) 봉화군수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엄 군수에게 뇌물을 준 건설업자 A(57)씨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봉화군청 공무원 2명을 업무상 배임 미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엄 군수는 2018년 10월쯤 관급자재 납품업체 관계자에게 기존 납품업자를 배제하고 측근인 A씨와 공급계약을 체결토록 강요했고, 2019년 6월쯤 A씨에 대한 관급공사 수주편의 제공 대가로 9억3,000만원 상당의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을 수수한 혐의다. 또 지난해 9월쯤 봉화군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로부터 500만원을 받고, 10월쯤 모 건설사 대표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건설업자 A씨는 엄 군수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관급공사 수주를 위해 여성기업으로 허위등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엄 군수와 공무원들은 2019년 9월쯤 A씨가 공사 중인 태양광발전소 현장에 산사태가 발생하자 복구비용 절감을 위해 A씨에게 1억7,500만원 상당의 관급공사를 발주했으나 특혜논란이 일자 대금을 지불하지 않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엄 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고,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군수 직무 관련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전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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