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원유철, 형 가중돼 2심서 징역 1년 6월

입력
2021.01.21 17:30
대출 알선액 5,000만원으로 늘어
"알선수재 금액 비춰 실형 불가피"
원유철 "억울하다. 사실이 아니다"

불법 정치자금과 대출 알선 대가를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원유철(59)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구회근)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전 의원에게 징역 10월 및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원 전 의원은 2012년부터 5년간 타인 명의로 된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500만원을 부정 지출한 혐의로 2018년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산업은행 대출을 알선해 준 대가로 사업가에게 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해 지역구인 경기 평택의 업체 4곳으로부터 1억8,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1심에선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고, 대출 알선 대가로 받은 돈은 3,000만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날 2심 재판부는 “대출 알선으로 받은 돈은 총 5,000만원”이라면서 유죄 인정액을 2,000만원 더 늘렸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추가 2,000만원에 대해) 원 전 의원이 보좌관을 통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보고받고, 금품 제공자에게 감사하다고 전화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돈이 산업은행 대출과 관련됐다는 점도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부정지출 정치자금 중 일부는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부정지출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주범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알선수재 금액이 5,000만원에 달해) 양형기준이나 실무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 5,000만원도 법리적으로 모두 추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 전 의원은 선고 이후 “억울하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짤막한 입장을 남기고 서둘러 법원을 떠났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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