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재 위험 보이면 누구나, 즉시 온라인 신고해주세요"

입력
2021.01.21 18:00


추락ㆍ끼임 위험 방지조치,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3대 안전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업장을 발견하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한다. 김용균법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산재 사망사고가 줄지 않은 데 따른 대책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연 1,000명 가까이 발생했던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2017년 964명, 2018년 971명, 2019년 855명이나 숨졌다. 이 장관은 "지난해는 잠정 집계 결과 882명으로, 2019년에 비해 27명이 다시 늘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는 1월부터 일명 ‘김용균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까지 시행됐고, 그 뒤엔 중대재해지원법까지 만들어졌다. '절반 감축'을 내세웠던 정부로선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공정과 장비 개선 적용 등을 지원하는 ‘안전투자혁신사업’에 5,27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도록 기업별 밀착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고용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3대 안전조치 위반 사업장 신고센터’를 만들어 누구든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점검하는 방식이다.

또 지난해 발생한 산재 사망자 882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건설 현장에서 나왔다는 점을 감안, 건설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산재가 빈발하는 건설 현장의 위험 작업 시기를 파악해 대응하는 한편, 사망사고가 반복될 경우 해당 건설사의 모든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에 들어간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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