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에서 아파트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비원 2명을 폭행한 중국 국적의 30대 입주민이 21일 구속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김정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상해 등 혐의를 받는 A(35)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또한 사안이 중대하고, (폭행 등) 동종 전력이 있으며 출국금지가 내려진 상황 등도 고려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부천지원 청사에 들어서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했다. 피해자를 향해서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포경찰서는 19일 상해,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4개 혐의로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 40분쯤 김포 장기동의 아파트 후문에서 경비원 B(60)씨와 C(58)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파트에 등록되지 않은 지인의 차량을 타고 '입주민 전용' 출입구(후문)로 들어가려 했고, B씨가 “미등록 차량은 방문객용 출입구(정문)를 이용해 출입해 달라”고 하자, 조수석에서 내려 경비원을 마구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경비원을 향해 침을 뱉고, 의자를 던지며 난동을 부렸다. A씨의 폭행 장면은 단지 내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A씨의 폭행으로 복부를 맞은 B씨는 그 자리에 쓰러졌고 갈비뼈를 다쳤다. C씨는 코뼈가 함몰됐다. 이들 경비원은 현재까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행위에 대해선 엄정수사해 대응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