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일 측 "저작권법 위반 혐의, 사실 무근" [공식]

입력
2021.01.21 12:03


가수 양준일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가운데, 양준일 측이 입장을 밝혔다.

양준일의 소속사 프로덕션 이황 측은 21일 "지난 12일 가수 양준일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었다"라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양준일을 고발한 이는 양준일의 오랜 팬이라고 주장하는 8명이었다. 이들은 1992년 발표된 양준일의 2집 앨범 수록곡 중 '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 뒷모습' 등 4곡의 작곡가가 실제 작곡가인 미국인 'P.B 플로이드'가 아닌 양준일로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에 등록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양준일을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지난해 9월 소속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양도와 관련된 입장문을 반박하며 성명권을 포함한 '저작 인격권'은 양도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프로덕션 이황 측은 "지난해 9월 저희가 홈페이지 입장문을 통해 밝혔듯이 당시 양준일씨는 앨범 표지를 비롯한 모든 인쇄물 및 등록물에 작곡가 'P.B 플로이드'를 명시함으로써 그의 성명권을 포함한 저작 인격권을 훼손하지 않았다"라며 "다만 적법하게 양도받은 저작 재산권은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에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했다"라고 주장했다.

소속사 측은 "'P.B 플로이드'의 저작 인격권을 훼손했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며 "해당 곡들에 대한 저작 재산권자로 양준일씨가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에 등록된 시기는 1992년 11월이며, 이 날자는 해당 앨범의 출시 시기와 일치하다. 이 사실로 미루어 짐작해보면 당시 일을 하던 직원이 신규 앨범 출시를 위한 저작권 증지를 받기 위해 저작권 협회에 저작 재산권자들을 일괄 등록 신청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따라 저작권 협회에서는 해당 곡들의 저작 재산권에 대한 양도 계약서 요청 없이 양준일씨를 저작 재산권자로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명했다.

또 양준일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저작 재작권을 양도 받았다며 "당시 양준일씨는 해당 앨범에도 표기되어 있듯, 본인이 설립한 UNI라는 회사 이름으로 본 앨범을 직접 제작하였으며 'P.B 플로이드'와는 해당 곡들에 대해 회사 명의로 작곡 및 프로듀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했다. 한국에서의 저작 재산권 양도에 대해서는 작업 비용에 대해 협상하던 중 'P.B 플로이드'가 먼저 제안한 사안이며, 양준일씨가 이를 받아들여 작곡 및 프로듀서 비용을 포함하여 당시로서는 상당히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라고도 알렸다.

이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후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당 계약서를 포함한 관련된 모든 자료들이 폐기 또는 유실된 상황으로, 이는 그로부터 3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으며, 양준일씨가 가수를 그만둔 뒤 일반인의 삶을 산 20여 년의 기간 동안에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수 차례 이사를 했던 사유에 기인한 바가 크니, 이 점 이해를 부탁 드린다"라고 말했다.

'P.B 플로이드'가 사망 전 약 30년 동안 저작권과 관련해 한 차례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인 소속사는 "한국에서의 저작 재산권 문제로 두 사람간의 이견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양준일을 고발한 이들에 대해서는 "고발장을 접수 한 당일, 언론에 보도 자료까지 배포하며 일반 대중에게 양준일씨를 범죄자의 이미지로 인식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며 "저희는 이 상황을 조직적으로 안티 활동을 하고 있는 무리들의 가수 양준일씨에 대한 다분히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흠집내기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준일은 향후 이번 고발건과 관련해 성실히 경찰 조사에 임할 예정이다. 소속사 측은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며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라며 "만약 이 고발 건의 법적인 판단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날 경우에는, 대중에게 이미지로 기억되는 연예인에게 있어 심각한 명예 훼손을 야기시킨 사안임을 감안하여, 고발자들에게 민,형사상으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할 계획"이라고 향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홍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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