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코로나 보상금, 국회와 협의하라" 기재부 질책

입력
2021.01.21 09:11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하거나 지원하는 법안들을 발의해 주셨다”고 21일 언급하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 개선에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기재부에 대한 질책으로 해석됐다. 전날 정 총리는 오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 시행에 따른 손실 등을 헌법의 '행정상 손실보상' 조항에 따라 보상하기 위해 상반기 중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같은 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해외 같은 경우 (피해보상을)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고 그때그때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와 국회가 논의를 해 지원 패키지를 짠다”며 사실상 ‘거부’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자 정 총리는 오후 TV 인터뷰에서 “정부 일각에서 그걸 부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굉장히 의아스럽다. 그런 문제를 이미 지시해놓은 상태인데, 결국 옳은 게 관철될 것"이라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개혁 과정에 항상 반대세력도 있고, 저항세력도 있는 것 아닌가. 결국 사필귀정"라고도 말했다. 기재부를 ‘저항세력’ ‘반대세력’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됐다.

정 총리는 “정부가 정한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며 제도화가 필요한 이유를 세 가지 들었다. ①지난해 정부는 네 차례나 추경을 편성했고 올해는 연초부터 맞춤형 피해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아픔을 온전하게 치유해 드리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② 정부가 방역을 위해 수시로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을 계속해서 강요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에도 공감한다. ③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앞으로 이와 유사한 신종 감염병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신은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