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여아 '온몸 골절상'...엄마가 때리고 아빠는 방임

입력
2021.01.20 12:30
경찰 당초 "피해자 너무어려, 아동보호사건 처리" 
검찰 "피해상황 심각"  형사사건 전환, 친모 구속
친모 아동학대 중상해, 친부는 학대 방임 혐의 적용

생후 3개월 된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골절상을 입힌 친모가 구속됐다. 친부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친모 A씨를 최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딸 B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두개골, 흉부, 고관절 등 부위에 골절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친부 C씨는 A씨의 학대를 방임한 혐의다.

A씨의 학대는 B양을 진료한 병원 측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뼈가 잘 부러지는 특이 체질일 뿐 학대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양에 대한 의무기록과 진찰 결과,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 보험 관계 조사, 주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A씨의 범죄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교화를 통해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형사사건이 아닌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했다. B양이 생후 3개월밖에 되지 않은데다 법원에 의해 아동보호사건으로 결정되면 일시적으로 처벌이 유예되고,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등 법원의 보호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경찰과 조율, 해당 사건을 일반형사사건으로 전환, A씨를 구속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사건 피해자가 영아여서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보다는 교화에 중점을 둔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려 했지만 검찰과 조율해 그 의견을 철회하고 송치했다”며 “현재 아이는 건강을 회복해서 아동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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