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무죄추정 원칙, 김학의 전 차관에게도 적용돼야”

입력
2021.01.19 22:05
국회 인사청문회서 답변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는 19일 ‘불법 출국금지 논란’에 휩싸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김 전 차관에 대해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김학의 수사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하자 “우리 헌법상 대원칙이 피고인이 유죄로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은 누구에도 적용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는 조 의원이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하느냐”고 재차 묻자 “무죄추정의 원칙은 누구나 적용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출국 금지 조치 권한이 없는 검사가 가짜 사건 번호와 내사 번호로 누군가의 출국을 막았다면 정당한가”란 질의엔 “사실관계가 확정된다는 전제로 그(출금 조치) 이전에 형법상 범죄가 될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이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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