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가 늑장 대응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사고발생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속여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19일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지난해 5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국정감사 등에 사고발생 인지 시각 등이 허위로 기재된 문건을 제출하고 허위증언을 했다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수사의뢰 했다.
사참위에 따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문자동보(동향보고) 발송기록은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19분이다. 사참위는 그러나 청와대 측이 최소한 이 시각 이전에 사고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국가안보실이 ‘오전 9시19분경 YTN 뉴스를 통해 인지하고, 9시24분경 전파했다’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해 국회 등에 제출한 것은 허위 증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특수단 조사 과정에서 당시 위기관리센터 행정관은 오전 9시19분쯤 뉴스를 보고 사고발생을 인지한 직후 해경에 연락해 상황을 파악해 문자동보를 발송했다고 진술했다. 청와대와 해경 본청간 이뤄진 오전 9시22분 통화에서도 청와대 측이 문자동보한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돼 행정관 진술에 부합했다.
검찰은 문자동보가 발송된 시각이 당시 문자동보시스템을 운용하던 컴퓨터에 설정된 시각으로, 국가안보실이 오전 9시 19분 이전에 사고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임경빈군을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특수단은 무혐의 처분했다. 임군을 처음 발견한 해경 관계자가 “구조 당시 얼굴은 물 속에 잠겨 있었고, 몸이 이미 굳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당시 심폐소생을 실시한 응급구조사가 “심폐 소생술시 몸 속에 물이 있어 심장부위를 누를 때마다 물소리가 났다. 전신에 시반(시신에 나타나는 반점)이 발생해 이미 사망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이 근거였다.
임군을 병원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던 의사가 “피해자(임군) 상태를 정확히 알았다면 심폐소생술을 그만하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이나, 심폐소생 당시 정황을 분석해 임군이 살아 있는 상태가 아니었을 수 있다는 대한응급의학회 및 국립중앙의료원의 의견도 고려했다.
참사 당일 오전 ‘전원 구조’라는 오보를 보도해 구조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참사 당일 종합편성채널 및 공중파 방송 2곳은 오전 11시 1분부터 26분까지 각각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라고 보도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희생자 가족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검찰은 보도 전인 오전 10시55분쯤 단원고 학부모들 사이에 전원 구조 소문이 퍼지고 있었고, 5분 뒤 단원고 측이 강당에서 전원구조 됐다고 발표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 보도를 인용해 경기교육청이 메시지를 내서 오보가 양산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방송사들이 전원구조가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